집합투자일반 법규
집합투자는 집단성, 간접성, 실적배당원칙, 투자자평등원칙, 펀드자산의 분리 등의 특징을 갖는다. 펀드자산의 분리란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고객자산 즉, 집합투자재산은 확실하게 분리해서 관리해야 함을 뜻한다.집합투자의 요소 5가지2인 이상인 사람들에게 판매해야 함2인 이상인 투자자들에게 모은 돈 등을 집합하여 운용해야 함일상적인 운용지시를 투자자들에게 받지 않아야 함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함운용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야 함펀드매니저가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해야 하지, 투자자들에게 지시를 받아서 운용하는 것은 펀드가 아님, 투자자가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간접투자를 하는 간접성을 가져야만 집합투자이기 때문이다.집합투자기구의 형식은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202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