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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by 밥푸짐 2025. 12. 16.

윤리에 합당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법은 있어야 할 법을 말한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이다.

기업윤리가 거시적인 의미라면, 직무윤리는 미시적인 의미이다.

기업윤리는 일반적으로 윤리강령으로 적용되고, 직무윤리는 임직원 행동강력으로 적용된다.

윤리경영은 경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의 취지 및 직무윤리를 경영에 반영하는 경영방식으로,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및 윤리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방식이다.

직무윤리는 오늘날 신용 또는 믿음이라는 무형의 자본으로 인식된다.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윤리는 신뢰가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를 영어로 Ethics Does Pay 라고 한다.

금융투자산업에서 직무윤리의 중요성이 더 큰 이유는 금융투자상품의 원본손실가능성, 고객자산의 수탁, 불특정다수와의 비대면거래 등의 산업특성 떄문이다. 산업특성상 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 높아 직무윤리가 더욱 강조된다.

직무윤리가 자기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금융투자산업에 더 크게 작용되기는 하지만,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직무윤리는 강행규정이다. 직무윤리 위반시에는 강행법 위반이 되어 법적책임을 받을 수 있는데, 형사처벌도 해당된다.

칼벵은 금욕적인 생활윤리에 기반한 노동과 직업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사상으로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베버는 프로테스타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이라는 사상으로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요인이 되었다.

국제투명성평가기구(TI)가 평가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기반으로 할때,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윤리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2008년 이후로 부패인식지수가 정체되어 상당기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지표 중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것은 CR Index이다. Corporate Responsibility Index의 약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법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김영란법이라고도 말한다.

직무윤리는 직무행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자, 무보수로 일하는 자,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이 없는 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직무행위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모든 직무활동을 대상으로, 투자정보의 제공, 투자의 권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 투자관리 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된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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