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인 ETF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해야 한다.
ETF는 예외적으로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에,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까지 동일지분에 투자할 수 있다. ETF가 편입하는 것은 지수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영권 위협과 상관 없고, ETF는 Shadow Voting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운용제한인 지분증권투자한도가 각 10%, 전체 20%의 예외가 허용된다.
집합투자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평가를 해야한다. 그러나, MMF에 대해서는 장부가평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준가격은 기준가격 공고 또는 게시일 전일의 집합투자기구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금액을 뺀 금액을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서 구한다. 즉, 기준가격은 순자산총액/발행증권 총수이다. 공모펀드는 기준가격을 매일 공시해야 하고, 잘못 계산했을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변경, 재공고 또는 게시해야 한다. MMF는 차이가 1만분의 5를 초과했을 경우를 뜻한다.
집합투자기구는 각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회계기간의 말일 등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등은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은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규약에 정관에 따라서는 이익금의 분배를 유보가 가능하고, 초과분배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해는 불가능하다. 이익금은 유보나 초과분배 모두 가능하지만, MMF의 경우에는 유보가 불가능하고,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최저순자산액은 초과분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법적소유인이 되어 신탁재산을 보관하며, 투자회사의 경우 신탁업자가 민법상 위임법리에 의해 보관대리인이 되어 신탁재산을 보관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또는 관리 뿐만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데, 예를 들면 집합투자규약의 정관에 있는 편입비중을 준수하는지의 여부 등을 감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신탁업자의 소극적 감시기능이라고 말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하는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신탁업자는 펀드의 회계기간 종료, 존속기간 종료 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 또는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작성해 나누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