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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펀드해지

by 밥푸짐 2025. 12. 15.

집합투자업자는 법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임의로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모 개방형펀드로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는 등의 특정 임의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지가 가능하다. 즉, 법정해지는 사후보고 임의해지는 사전보고가 원칙이고, 특별 임의해지는 예외이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해지로 인해 투자신탁관계가 해소되면, 투자신탁재산을 결산하여 상환금과 이익분배금을 수익자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 상환금은 원금이고, 이익분배금은 수익금이다.

합병계획서를 작성해서 합병하는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의결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합병은 법적형태가 같은 것들 사이에만 가능하다.

공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 후 2주일 내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된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1주일에서 2주일로 수정되었다.

2021년 4월 20일 사모집합투자기구 체계개편으로 인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나누어졌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적격투자자의 요건을 전문투자자 또는 최소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로 제한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기관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총 수가 100인 이하인 것을 뜻한다. 일반투자자의 수는 49인 이하지만,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사람을 포함하여 100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집합투자재산 중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비중과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집합투자재산 총액 비중의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고난도 펀드라고 정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에서 정한 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자가 제한된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비금융투자업자인 GP가 설정 또는 운용을 담당한다. GP는 General Partner의 약자로서 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을 뜻한다. LP는 Limited Partner의 약자로서 유한책임사원을 뜻한다. 즉, 금전을 투자한 사람을 뜻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 등기일로 부터 2주일 이내에 법정등기사항,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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