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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펀드 의결권

by 밥푸짐 2025. 12. 15.

공모펀드는 동일종목에 대해 펀드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것을 제한되지만, 국채의 경우에는 100%, 지방채나 특수채의 경우에는 30%까지 예외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국공채는 안전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은 각 집합투자기구는 지분증권총수의 10%,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는 지분증권총수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지분증권에 대한 제한은 분산투자를 강제하고, 무분별한 경영권 위협의 문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들에 대한 투자는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각 펀드 20%, 전체 펀드 50%로 제한된다.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인 재간접펀드인 일명 펀드오브펀드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는 원칙적으로는 제한된다. 전문성이 지나치게 줄어들기 때문에 재재간접펀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펀드오브펀드는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한 경우, 그 위험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에서 국내 소재 부동산인 주택법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2015년 개정된 사항으로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다.

각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차입은 자산총액의 20%까지, 증권대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의 50%까지 허용된다. 환매조건부매도는 증권총액의 50%를 넘어설 수는 없다.

공모펀드는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과 대여를 원칙적으로는 제한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량환매로 환매자금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금전차입을 허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차입의 대상이 반드시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순자산총액의 10%까지만 허용된다.

집합투자업자는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하는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증권을 30% 이상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이에 해당된다.

집합투자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운용에 해당되므로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행사여부를 공시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법인은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의 5%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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