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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펀드형식

by 밥푸짐 2025. 12. 15.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3개월 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나누어줘야 한다. 집합투자재산을 10만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자산운용보고서를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집합투자규약이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분기마다 1회이상, 자산보관 또는 관리 보고서는 신탁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부해야한다.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면 판매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것, 집합투자업자나 판매업자의 본점 또는 지점 등에 게시하는 것 중 이 3가지 모두를 공시하는 방법을 수행해야한다.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영업시간 내에 사유가 작성된 서면으로 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를 요청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때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을 1좌 이상 소유한 자를 말한다. 수량에 제한 없이 요청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분기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영엉보고서뿐만 아니라 수시보고서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해당 기준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된다.

공모형 부동산펀드는 예외로 차입이 순자산총액의 200%까지 가능하고, 대여는 순자산총액의 100%까지 가능하다. 부동산펀드가 아니더라도 집합투자재산에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그 가액의 70%까지 차입이 가능하고, 차입한 금액은 부동산 취득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업무는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본질적 업무인 운용 업무 등은 제 3자에게 위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해도 부동산펀드가 된다. 부동산펀드의 여러 형태 중에서 증권형 부동산펀드에 해당된다.

개인 MMF는 편입한 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75일 이내다. 2013.5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90일에서 75일로 변경되었다.

원칙적으로는 환매금지형이어야 되는 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이고, 이 집합투자기구들은 설정 또는 설립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한다.

종류형펀드 영어로는 Multi-class Fund에 편입된 여러 클래스의 펀드는 판매수수료체계는 서로 다르겠지만, 운용보수와 신탁보수는 필수적으로 일치해야한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자에게 공모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집합투자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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