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는 집단성, 간접성, 실적배당원칙, 투자자평등원칙, 펀드자산의 분리 등의 특징을 갖는다. 펀드자산의 분리란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고객자산 즉, 집합투자재산은 확실하게 분리해서 관리해야 함을 뜻한다.
집합투자의 요소 5가지
- 2인 이상인 사람들에게 판매해야 함
- 2인 이상인 투자자들에게 모은 돈 등을 집합하여 운용해야 함
-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투자자들에게 받지 않아야 함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함
- 운용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야 함
펀드매니저가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해야 하지, 투자자들에게 지시를 받아서 운용하는 것은 펀드가 아님, 투자자가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간접투자를 하는 간접성을 가져야만 집합투자이기 때문이다.
집합투자기구의 형식은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공모형으로 가장 많이 설정되고 설립되는 형식은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다. 이 중 투자신탁 형식이 가장 많다.
투자신탁을 이루고 있는 세 참여자는 돈을 맡기는 위탁자, 맡긴 돈을 받아 관리하는 수탁자, 운용 결과가 귀속되는 수익자이며, 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수탁자이다. 위탁자는 주로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 수탁자는 주로 신탁업자인 은행, 수익자는 투자자이다.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서류상에서만 존재하는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투자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는 할 수 없고, 본점 이외의 영업점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업무는 외부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보관은 수탁자에게, 판매 및 환매는 판매사에게, 기타 업무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맡겨야 한다. 투자회사의 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하고, 투자회사의 운영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하는 형태이다.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은 합병, 환매연기, 신탁계약 중요내용 변경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집합투자 또는 신탁보수의 지급, 판매업자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참고로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신탁업자의 변경 등은 중요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총회결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익자총회의 소집은 집합투자업자, 수탁자,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 보유 수익자가 서면으로 의사를 내비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해야한다. 수익자총회의 의결은 출석수익자의 3분의 1 이상과 전체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반대하는 수익자 또는 주주는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그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한 수익자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수익자총회와는 다르게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과 2분의 1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명과 감독이상 2명 이상을 가져야 하며, 당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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