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로 제한되고,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로 제한된다. 위 사항은 공모형펀드에만 해당된다.
환매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집합투자기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펀드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이거나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정환매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법정환매기간은 15일이지만, 환매연기 결정시에는 6주 이내 수익자총회를 통해야 한다.
투자자의 환매요청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나 판매업자가 자기계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매입은 불가능 한데, 이는 자기거래금지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MMF를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전체의 5%에 해당되는 금액과 100억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내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원활한 유동성의 제공을 위하여 판매업자가 예외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분환매연기제도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될 때, 그 일부에 관해서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관해서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요청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펀드분리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는 펀드 내에서 환매가 가능한 부분인 정상자산과 환매가 불가능한 부분인 비정상자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또는 환매청구를 받은 이후 최초로 산정된 순자산가치로 판매 또는 환매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미래가격방식 영어로는 Forward Pricing이라고 한다. 미래가격방식은 과거가격방식 영어로는 Backward Pricing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MMF를 매입하기로 미리 약속한 경우에는 미래가격방식이 아닌 예외적으로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투자신탁은 그 자체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신탁재산 운용시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한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자인 신탁업자가 그 운용지시에 따른 거래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 다만, 운용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다. 상장주권의 매매, 단기대출, CD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위험회피목적에 한정된 장외파생상품 등이 예외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