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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회사일반 법규

by 밥푸짐 2025. 12. 14.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자 사이의 신탁계약으로 인해 설정되고, 신탁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자 사이의 변경계약을 통해 변경해야 한다. 신탁계약 변경 시 중요사항은 사전에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또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하고, 공시 외에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를 반드시 필수로 한다.

투자신탁 이외의 형식인 펀드인 회사형 펀드 또는 조합형 펀드는 등록신청 당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을 조건으로 한다. 투자신탁은 등록신청 당시 신탁원본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펀드매입을 위한 납입은 원칙적으로는 돈이지만,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물자산으로 납입이 가능하다.

집합투자증권과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이고, 기명식으로 발행하여야 하고, 오직 보통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투자회사의 주식은 우선주나 상환주 등의 발행은 불가능하다.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개발형, 폐쇄형 펀드 모두 최대 15일이고,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원칙적으로는 3일이다.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수로 투자설명서를 나누어줘야한다. 그러나, 전문투자자 또는 서면 등으로 수령거부의사를 표현한 일반투자자에게는 나누어주지 않아도 된다. 투자설명서는 일반투자자에게는 필수로 나누어줘야하는 법정투자권유문서이기 때문이다.

개방형 펀드는 최초 투자설명서 제출 후 매해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투자설명서를 새로 수정해야하고,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시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투자설명서를 새로 수정해서 작성해야한다.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자의 성향을 알기 위해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투자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투자자에게 확인받아 유지 또는 관리해야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서명, 기명날인, 녹취,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KYC Rule,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적정성의 원칙 중에서 위반 시에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설명의무이다. 나머지도 위반 시에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것을 불초청권유 영어로는 Unsolicited Call 이라고 한다.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1개월이 지나서 다시 투자권유를 시도하면 재권유금지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또는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바로 투자권유를 시도해도 예외에 해당된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을 등록해야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규제의 특징은 광고주체를 제한한다는 것이 큰데,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 또는 중개업자느 금융상품뿐 아니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도 불가능하다. 투자성상품과 관련된 금융상품판매대리 또는 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에 해당하는데 대행인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1사 전속으로 소속되어 활동하는 개인이므로 투자광고의 필요성이 없기도 하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개인이 활동하는 업무특성상 광고규제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상의 특징을 녹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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